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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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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적새매 2021. 11.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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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 논의 진행 중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 국회 입법 논의 기본안으로 제시하는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자,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만 가상화폐를 규율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보다는 자체 업권법인 ‘가상자산업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 과제로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기존 코인뿐 아니라 증권형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도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업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그동안 코인시장은 허술한 백서와 사업계획, 불투명한 공시로 한때 거래소 공시 등에 가격이 수십 배 널뛰기도 했는데요. 이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정보 제출·공시를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문 기관의 코인 평가 의견서나 법률의견서 등을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등 규제 틀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의무, 상장 및 유통 과정 등의 규제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공시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외부감사 등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도 살필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시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했을 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밖에 초안에는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가지는 법정 협회를 신설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등 규제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행사하여 시장 자율을 최대한 인정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현재 가상자산업법 논의는 시작 단계입니다. 다만 업계가 신생 스타트업 위주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ICO 단계나 추가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얼마까지로 규제할 것인지 그 규제 범위도 논의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고서가 확정된 안은 아니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해당 법안이 제정된다면, 가상화폐 산업이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산업처럼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편입되고 가상화폐도 자산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규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인데요. 한국 금융당국은 추후 국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주요국의 입법 논의에 따라 법령을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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