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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적새매 2021. 5.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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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는데요.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가상화폐 관계 부처 결정
정부는 가장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있는 부처들을 설정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나 투자와 관련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화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탈세와 환치기 대응에 참여하며,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무부처로 정해지자 업계에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령이 입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율과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과세율을 참고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원칙을 고려해 과세 방안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규제 강화
정부는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 특금법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6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모든 거래소는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특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다른 거래소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신고 기간인 9월까지 다단계, 사기, 해킹 등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 개정으로 규제 강화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매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속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외에도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콜드월렛(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은 디지털 지갑)의 비율을 높이는 등 기술적인 보완책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아래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 중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코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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