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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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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적새매 2021. 10. 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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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중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00년에 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었죠. 기업의 총수 일가 등 일부 계층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속세율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는데요. 나아가 가업·영농 상속 공제제도와 연부연납 제도 개편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하죠.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 방식은 무엇일까?

현행 상속세 방식은 여러 상속인이 각기 다른 금액의 유산을 나눠 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상속받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억원이고 5명에게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억원의 50%인 25억원을 상속세로 낸 후, 각자 5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죠. 

전체 재산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한 뒤, 이후 분배해 상속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면 유산 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상속인에게 먼저 분할한 뒤 개인이 받는 상속액에만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외에서도 상속세보다 유산 취득세가 널리 쓰이고 있죠. 앞선 사례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50억원을 5명에게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각자 받은 10억원에 대한 최고세율 30%가 적용됩니다. 즉, 각자 3억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세는 총 15억원으로 줄어들고, 현행 5억원과 달리 개편 후에는 각자 7억원을 상속받게 되어 더 유리하죠.

먼저 재산을 나누고, 각자 나눠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공제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괄 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로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중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2016년부터 15억원까지 상향된 반면, 같은 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억까지 상향되면서 세부담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영농상속공제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최고 상속세율을 들어 최고세율을 인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최고세율 50%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지만, 이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길 때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0~40%의 세율이 매겨지죠. 각종 공제를 적용받으면 실제 상속세율은 20%대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피상속인은 34만5290명이지만, 상속세가 매겨진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약 2.4%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과세자는 전체 상속인 중 소수여서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죠. 또,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심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가 느리게 진행되거나, 다음 정부에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구상안이 실제 상속세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국은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편이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속세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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